“SM 좋아하지?” 여중생 밧줄로 묶고 추행한 학원강사에 징역형 확정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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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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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상고하지 못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처음에는 "일반인이 캡슐약을 조제하기가 쉽지 않다"거나 친부에게 B양이 불량 학생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뒤늦게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했다.
이에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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