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 실업급여 손본다”…노동 취약계층 예산도 줄어

최은진 2023. 9. 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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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실업급여 제도 건전화'의 첫 조치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먼저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일한 시간 기준'으로 제도를 바꾼단 건데, 노동계는 고용 취약계층의 보호망이 더 취약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예술강사 이 씨,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매년 겨울방학을 제외한 10개월만 고용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과 실업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모 씨/예술강사/음성변조 : "3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으로 간간히 1~2월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업급여로) 장구를 더 배운다든가."]

앞으로 이 씨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하루 4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히 일한 시간을 계산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2시간 일해온 노동자는 46만 원, 3시간 일한 노동자는 23만 원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약 180만 명, 비정규직이거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불완전 노동자,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깎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만만한 취약 계층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안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예산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책정된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불용률'을 반영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 만큼 불용에 따른 단순 삭감 이전에 제도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남재욱/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 교수 : "정책이 잘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지 않고, 당장 불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그냥 깎겠다라는 접근 자체는 문제가 있는 접근일 수도 있다."]

정부는 부정·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실업급여'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초단시간 실업급여를 제외한 다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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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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