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해충돌 논란' 두고 또 전체회의…여야 구도 바뀌나

양새롬 기자 2023. 9. 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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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의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출범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방심위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추가로 해촉된다면 방통위와 방심위가 모두 여권 우위로 재편된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방심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심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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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인 체제'의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출범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방심위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추가로 해촉된다면 방통위와 방심위가 모두 여권 우위로 재편된다.

5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의 소송을 대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는 방송내용과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다.

임기 3년의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의장, 방심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3인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재 1명 결원으로 여야 4대 4 구도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방심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심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이날(5일)까지 정 위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정 위원의 법 위반이 드러나면 해촉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방심위는 여권 다수로 바뀔 수 있다.

해촉된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 자리를 여권인사로 채우면 여야는 5대 4가 된다.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 여야 5대 3이 된다. 정민영 위원 후임이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여야 구도는 6대 3으로 벌어진다. 총선을 앞두고 방송심의를 맡은 방심위 내부에서 여당 및 대통령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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