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업무시스템, 생산성만 추구… 노동권 침해” [심층기획-AI 앞에 선 민주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이 숙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돼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지난 6월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하원 의사당 제9회의실에서 열린 'AI 혁명의 노동자 경험' 세미나에서 배우이자 성우인 로런스 부바르가 이렇게 말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휘틀리 의원은 지난 5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직장 내에서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상·질병 등 개인의 특성 고려 안 해”
책임 없이 노동자 통제 우려 목소리
英의원, 직장 내 AI 사용 규제법 발의
“인공지능(AI)이 숙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돼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휘틀리 의원은 “매장, 사무실, 공장, 서비스 분야에서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점점 더 기계에 의해 운영되는 세상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마존 직원인 가필드 힐턴과 우체국 직원 루크 엘가는 AI가 일터에서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이 책임이나 투명성 없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생산성만을 추구하면서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힐턴은 “AI는 (건강 상태를) 불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엘가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AI 기술이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글·사진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