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 베끼기 그만… '엔씨-웹젠' 소송으로 달라진 표절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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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엔씨)와 웹젠의 리니지 저작권 분쟁 1심이 엔씨의 승리로 끝나면서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2016년 넷마블의 자회사 이츠게임즈에서 만든 '아덴'이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사 합의로 일단락됐고 크래프톤도 2018년 에픽게임즈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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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장르로 불리던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게임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 셈이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엔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웹젠의 'R2M' 서비스 중단과 엔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시했다.
리니지M과 R2M의 디자인, 게임 규칙의 유사성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으나 리니지M의 여러 구성 요소와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한 엔씨의 노력은 '성과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웹젠이 엔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은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동안 게임 규칙이나 디자인은 법적으로 고유의 창작물이 되긴 어려운 탓에 저작권 관련 침해 소송은 합의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엔씨는 2016년 넷마블의 자회사 이츠게임즈에서 만든 '아덴'이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사 합의로 일단락됐고 크래프톤도 2018년 에픽게임즈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법적 공방을 끝까지 이어간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엔씨와 웹젠의 소송 1심은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리니지 라이크 MMORPG들이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타사 게임을 섣불리 베끼면 게임 서비스 중단에 이를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까닭이다.
이를 감수하면서 리니지 라이크를 내놓을 게임사는 줄어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엔씨 '리니지2M'과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의 저작권 분쟁 역시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법적 판단으로 죄의 유무만을 가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개발 윤리가 정의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다른 게임사가 웹젠의 대표 IP 뮤를 스토리만 바꿔 출시했다면 이를 용인했을까. 도의적으로 양심에 걸리더라도 개발비를 줄이고 '5년 정도 서비스하고 이익을 뽑아 철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노력이 인정받는 문화가 경시된다. 피나는 연구 대신 손쉬운 편법을 찾게 된다. 침체기에 빠진 게임업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저들도 외면하게 된다. 모방을 하더라도 게임사가 공들여 만든 '오리지널리티'(독창성)가 없다면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를 접한 이용자들의 눈높이는 법적 판결 이상이다. 앞으로 해외시장까지 바라본다면 새로운 시도가 절실한 때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쉬쉬했던 업계의 관행을 제대로 고쳐야 앞으로 다가올 법적 소모를 막고 게임업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당장은 개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베끼기 행태가 아쉬울 순 있지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자. 리니지 라이크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IP 개발로 게임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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