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 상향 포함
금융위·예보, 민관합동 TF 이달 가동 예정
당국 "검토안 중 하나…논의 후 결정"
4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보제도 개선’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엔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 번에 상향하는 안이 검토 리스트에 올랐다. 연구용역이 시작된 지난해만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올해 진행된 금융협회별 회의에서도 한도 1억원 상향안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보호한도는 법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예금 규모를 고려해 정해야 하지만 20여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예금 안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일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와 뱅크런 우려가 6월부터 확산하면서, 예금보호 한도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뱅크런 확산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보호한도 비율)는 1.2배로, 일본(2.3배)·영국(2.3배)·미국(3.3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금자 보호 확대 취지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 관련 개정안은 11개다. 그중에서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로 설정한 개정안은 7개에 이른다.
금융위·예보는 관계 업권 협의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이달 안에 예보제도 개선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금융권·정치권 안팎 관계자들 역시 이달 안에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추진 일정안에도 예보료율 적정수준 및 한도 개정 내용을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자 보호제도 한도 상향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억원 상향안’이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맞지만,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 중 95% 이상을 보호할 수 있고 예금이 많은 일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현행 유지’ 목소리도 적잖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행 유지안도 1억원 상향과 함께 최종 보고서에 같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에 1억원 상향이 필요하다는 단정적인 문구는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 및 대안 중 하나로 기재된 것”이라며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는 참고지표라, 예보·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TF에서 이달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림픽 사상 최악의 테러 ‘뮌헨 참사’…50년 만에 배상 합의 [그해 오늘]
- "주차장에 아이가 엎드려있을 줄이야"...한문철 판단은?
- "김정은-푸틴 이달 만난다…무기제공 등 협상"(종합)
- ‘KG 레이디스 오픈 퀸’ 서연정 “대회 직전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
- 서울시 "성추행 선고 임옥상 '대지의 눈', 5일 반드시 철거"(종합)
- 음성 청미천서 실종된 외국인…16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 발견
- “임상 시험이야” 여학생에 약 먹인 40대 강사, 결국 징역 5년
- 우주에서 186일 보낸 ISS 우주비행사 4명, 무사 귀환
- 法, 아이유 표절 의혹 각하 결정…"악의적 고발 강력히 규탄"[전문]
- 칠곡 종합병원서 흉기 난동…환자 1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