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조각투자도 주식처럼 거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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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내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심사에 나선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는 연내에 조각투자 상품(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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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심사에 나선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는 연내에 조각투자 상품(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실물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가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투게더아트를 시작으로 ▲테사 ▲열매컴퍼니(플랫폼명 아트앤가이드)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 4개 업체들도 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들은 발행시 주식 공모주 투자처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다.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상장되고 나면 거래소나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간 2차 유통 시장을 열어줬던 조각투자 업체들은 지난해 말 모두 시장을 닫은 상태다.
때문에 투자계약증권이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선 혁심금융서비스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만 개설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
거래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은 안되기 때문에 제도를 갖추기 전에는 샌드박스로 들어와야 한다. 현재 거래소가 관련해 준비 중"이라며 "분기에 한번씩 샌드박스 심사를 하는데 연내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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