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 전 심사대상 아니라도 재취업 신고서 낸다…LH, 행동강령 개정 추진

황보준엽 기자 2023. 9.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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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급 이상 임직원에게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퇴직 전 재취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규 신설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재취업 신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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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개월 전까지 사장에게 제출…기업규모도 무관
전관특혜 근절조치 일환…미신고 시 징계 등 제재조치
8월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급 이상 임직원에게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퇴직 전 재취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규 신설을 검토 중이다.

취엄심사의 경우 대상을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으로 한정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그 외 직원들의 재취업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재취업 신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재취업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업예정사실을 LH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급(부장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 취업 심사를 하고 있지만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다. LH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이 기준 이하라면 별도의 심사나 신고 없이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LH가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취업 심사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심사 대상이 아닌 직원의 재취업 정보는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취업심사대상과는 무관하게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재취업 정보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전관특혜 근절조치의 일환으로 2급 이상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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