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군검찰 출석…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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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오후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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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청사로 박 대령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에 실패한 검찰단은 그로부터 나흘 만에 박 대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령 측도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대령은 언론에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오후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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