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점검 과태료 처분 0.8%...위험천만 기계식 주차장

윤해리 2023. 9. 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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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계지만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면서 매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도 전에 셔터가 닫히고, 리프트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떤 지 1시간.

전문 업체와 119가 출동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관리자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차에 타는 걸 보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시켜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고립 피해' 운전자 아들 : (사고 원인이) 시스템상 오류인 것도 있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일반 주차장보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3건.

올해 7월까지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기계로 인한 결함이 문제로 꼽힙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기계는 40%에 달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기차와 같이 무거운 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때 사고까지 더 많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계가 제때 점검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검사 주기가 지나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전국에 5천6백여 개로,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고작 0.8%.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전 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실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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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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