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년 연장하면 16조 든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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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등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기업은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정년이 아예 없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도 도입해야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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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등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기업은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양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정년을 5년 연장하면 추가비용은 16조원'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이다. 한경연은 60세 이상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에 60세부터 65세까지의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한 해 15조862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탓이 크다. 하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부담해야 할 임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경총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고용환경이 바뀌고 경영이 어려워도 집단적 동의 없이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조차 어렵다"고 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1998년 이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2007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를 의무화했다. 이같은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취업규칙 변경이 한국보다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2011년 고용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기업이 근로조건 변경 없이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고용확보조치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년 일본은 고용확보조치의 나이를 70세로 연장했다. 일본 기업들은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지속해서 의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자들이 기존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제도를 활용해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협조했다고 알려져 있다.
재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고 말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정년이 아예 없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도 도입해야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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