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전자심사, 첨가물부터 48시간→5분 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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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시간이 소요되던 수입 첨가물 식품 서류심사 시간이 단축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합성 향료, 인공 감미료 등 수입 첨가물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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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합성 향료, 인공 감미료 등 수입 첨가물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심사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합성 향료 등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75만건에서 2022년 80만건으로 2년간 6.6% 증가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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