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H중학교 학운위·학부모회장 ‘불법찬조금’ 강요 의혹
권익위 신고글… 道교육청, 사실 확인 착수
학교 측 “위원장 사퇴 의사 밝혀… 감사 중”
수원의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 ‘수원 H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지난 2년간 불법찬조금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해 H중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직했던 A씨가 학부모위원들에게 학교행사 사용을 명목으로 20만원씩 강제로 모금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22년 학부모회 임원진과 대의원들에게 3만원, 학부모위원들에게 20만원 등 모두 164만원의 회비를 거뒀다. 또 올해에는 학부모위원들에게 10만원을 요구, 2년간 총 230여만원의 회비를 A씨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은 찬조금 중 일부는 새로 부임한 교장과 교감의 축하 선물을 사는 데 사용했으며, 일부 남은 금액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연말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A씨가 수년간 학부모관련 단체에서 완장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회비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지난달 초 수원교육지원청에 관련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경고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단체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H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불거진 후 A씨가 학교운영위원장에서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찬조금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찬조금 중 일부를 부임 축하 선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연말 선물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후 수원교육지원청에 담당자를 배정, 사실확인에 나섰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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