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 허송세월… 전남·강원·제주, 새벽배송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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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서비스 소외 지역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 제한시간(자정~오전 10시) 규정을 푸는 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야당이 최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비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은 새벽배송과 같은 쇼핑 편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임에 따라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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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비판에도 법안 폐기 전망
‘새벽배송’ 서비스 소외 지역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 제한시간(자정~오전 10시) 규정을 푸는 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야당이 최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남·강원·제주 지역에도 새벽배송을 도입하려던 논의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건 골목상권 죽이기’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관련 규제가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 소비자의 후생에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야간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2년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지역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을 전후해 제기됐다. 이 조항은 전국 472개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의 야간영업을 금지했는데, 영업금지 시간 동안 이뤄지는 서비스인 새벽배송도 불법이 됐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별도의 온라인 배송용 물류창고를 구축해 새벽배송을 하는데,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물류창고를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뒀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과 마켓컬리 역시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마트와 새벽배송 경쟁을 하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은 새벽배송과 같은 쇼핑 편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임에 따라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21년 11월을 끝으로 1년 9개월간 해당 법안 논의를 안 하다가 법안 폐기 기한을 8개월 앞둔 지난달 21일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골목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더 많은 중소상인 대표단체의 의견을 넣고 온라인 배송 허용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가져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법안 발의 단계에서) 중소상인들이 협의에 (이미) 참여했다”면서 “핵심 이해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이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고 지역의 MZ(소비자)들이 수도권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데)에 동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했다. 이어 영향평가에 대해선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후 매출을 확인해야 정확한 영향평가가 가능한 만큼 규제를 먼저 풀어 주고 부작용은 그때 보완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조금 이따 보자’고 한다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결론 없이 끝났다.
민주당이 직접 발의한 법안을 통과 직전에 반대하면서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협상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에 대해 대표성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번 논의에 중소상공인 대표 단체로 참여한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미 2012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할 때부터 정부의 협상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제품의 92%가 중소기업·농업수산업 생산자 제품이라는 통계를 공개하며 “대중소기업들이 합의한 상생협약을 국회가 이분법적으로 왜 대기업을 돕느냐며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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