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년 64세로 늘려달라"…기업이 우려하는 건
[편집자주] 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등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기업은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양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중요 안건으로 정년 연장을 지목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연금 수령 시점도 정년보다 뒤에 있는 만큼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외에도 기아와 포스코, HD현대 계열사 등의 노조가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을 핵심 과제로 넣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입장은 난감하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다.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노사간 협상으로 이를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또 현행 노동제도 하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임금과 고용유연성 측면에서 회사가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청년 고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붙는다.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노사가 일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고령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가 고령자 고용 해결이 시급하다고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2025년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고 2050년이 되면 40%가 넘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9%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14.9%)보다 크게 높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안정적으로 길게 일할 수 있게 되면 고령자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재계의 의견은 다르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년만 늘리게 되면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호봉제를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70%에 달한다.
2017년 정년이 60세로 한차례 연장된 뒤 겪은 부작용 또한 기업이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이후 기업은 인력 구조를 재편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년이 한차례 연장된 이후 노동경직성이 더 높아졌고, 글로벌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여기에 재계는 임금 부담이 컸던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했다고 본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함께 챙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한 뒤 하반기 중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사노위는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고려한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유리한 부분만 주장해서는 안되고 노사가 모여 책임감 있게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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