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상희는 불법의 수혜자, 이름 뺀다면 직무유기”
野가 문제 제기하자 “잘 작성한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 등은)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도 자료에 ‘다선(多選)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 야당 소속인 김 의원에 대한 정치 공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거꾸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것이 직무 유기”라고 맞받았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라임 환매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가입했던)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이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김 의원 등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돈이나 라임 고유 자금을 동원해 환매를 해준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표적 조사로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행정관청은 (특혜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거꾸로 (조사 결과에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것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은 “불이 났는데 누가 구명조끼 하나를 들고 뛰어내리느냐 하는 상황”이라며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빼줬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 또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원장이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보도 자료에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먼저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보도 자료를)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했다”며 “(실무진이 만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갔고,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안 고쳤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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