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옛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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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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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작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가정연합의 이 같은 고액 헌금 등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작년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해 교단에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해산 청구 시기와 관련,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가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연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법원의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잃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종교단체가 법령 위반에 해당돼 해산명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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