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 과징금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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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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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의 관계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 및 서비스가 거래 기간, 규모, 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0년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체를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 과정에서 ‘통행세’까지 받을 수 있게 부당 지원했다며 두 회사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기업 한익스프레스에 10년 이상 총 178억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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