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美대선… 트럼프 출마 금지 소송 vs 바이든 탄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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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권 민주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압박하자 민주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미 대선이 극단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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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수정헌법 14조 적용 시사
공화 강경파는 바이든 탄핵안 제출
미국 집권 민주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압박하자 민주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미 대선이 극단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했을 때 이를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시간주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출직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출마 자격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남부연합에 속했던 인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21세기에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작은 편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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