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홍범도 장군 흉상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해야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 육군사관학교 밖으로 이전하고 김좌진·이범석·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 및 역사적 정통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는 이유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가입, 자유시참변 때의 독립군 탄압 역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자유시참변 때 독립군 학살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 10월25일 서거했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풍천노숙하고 의탁할 데가 없었던 독립군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비판이다.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군을 국군의 법통으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다. 국군의 적은 ‘이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넘보는지로 결정된다.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 ‘국가의 독립’은 동의어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 싸운 사람들이다. 일본군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국군의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군의 정신은 독립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세워야 한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 이옥구 여사는 1908년 4월 일제에 의한 고문으로 옥사했다. 장남 홍양순은 1908년 6월 홍범도 장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을 지휘해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 전투는 우리 민족사의 자랑이다. 홍범도 장군은 1962년 10월25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1천800t급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제정했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애국심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홍 장군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받아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고 2021년 8월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홍범도 장군은 국군의 모범으로 삼기에 그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육군사관생도들은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자신과 가족을 희생한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배워 다시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이 침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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