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성남지법 승격 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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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성남시와 하남·광주·이천·여주시, 양평군을 담당하는 하나의 법원을 만들고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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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에 법원은 수원, 의정부의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인구 941만의 서울시에는 5곳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가 법원 신설을 주장하는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군의 경기 동남권에는 200만을 훌쩍 넘기는 도민이 살고 있다. 3년간 10만명 가까이 인구가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이 필요하다”며 “경기 동남권 주민이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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