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의사람연구] 전자감독, 이래도 괜찮은가?
부족한 보호관찰관 대응 어려워
신상공개 대상자 고지 폭 넓히고
상습범들 사회 복귀 어렵게 해야
언제가 되면 보호관찰관 수가 충분해질까? 과연 보호관찰관을 늘리는 것으로 성범죄 누범자들에 대한 관리는 가능한 것인가? 2019년 재범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60여명이라고 한다. 4∼5년 전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그는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었다. 그 범죄로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성범죄 상습범이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착적인 성적 취향은 그에게 이미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였다. 이 피의자 역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자신이 사는 빌라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다시금 저질렀다. 그는 흉기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에 송치된 그는 과거 동종전력으로 10년 징역을 살기도 했었다고 알려진다.
과거 범죄 당시에도 흉기를 이용하여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폭력 수위가 높은 공격행위를 연쇄적으로 일으켰었다. 그리하여 징역을 살았던 것인데,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 나서도 도착적인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이번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아랫집 여성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 그는 이번에도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폭행하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직전 보호관찰소에 알람이 두 번 울렸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첫째 알람이 울렸을 때 관제센터 야간 근무자는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반적으로 알람은 송신기를 잊고 외출하는 경우 울리게 된다. 첫 경고에 그는 금방 상황을 정정하였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연이어 또 알람이 울리게 되자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번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 아마 기기 실수로 여겼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아랫집에 침입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담당 공무원을 시험에 들게 한다. 준수사항들을 사소하게 위반하여 담당자들의 현장 출동에의 신속성 등을 실험한다. 물론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에도 벌금형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자감독시스템의 빈틈을 노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인력부족을 논하게 된다. 현재 국내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17.1명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다. 하지만 공무원을 무조건 늘리는 수도 없을 터인데, 이제는 다른 방향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청주 사건의 당사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였다. 다섯 번이나 위험한 성범죄를 저지른 폭력적인 성적 습벽이 있는 사람임은 온라인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동성범죄자가 아니었기에 우편으로 신상을 알리는 고지 대상자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빌딩 내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신상공개 대상이란 사실이 굳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는 직접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으면 신상공개 대상자가 윗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정보를 보다 직접 고지해 주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편고지의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은 성적으로 도착적인 성범죄 상습범들을 사회로 쉽게 돌려보내지 않는 방법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흉악범 교도소를 따로 짓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출소한 상습범들에게 누군가가 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지 않아도 성적으로 도착적인 상습범들은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 보호수용시설이 그런 예일 것인데, 24시간 수용이 반헌법적이라면 다만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야간 시간대라도 시설수용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금 그들에게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는 누군가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 전 재범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원하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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