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고성군, 민원 수수료 등 면제

정면구 2023. 9. 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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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고성군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오늘(4일)부터 민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카눈 피해가 확정된 고성 주민들은 내년 2월까지 주민등록 서류나 여권 재발급, 인감 증명 등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수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외에 건강보험료와 전기 요금, 도시가스와 이동통신 요금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감면됩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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