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이동명 2023. 9.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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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농지법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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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단속

양구군은 농지법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읍·면별 점검반을 구성해 토지대장, 농지 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지역외 거주자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이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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