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딸 있는 남자와 결혼한 아내…"이혼할 때 내 자식 될 수 있나"

김동현 2023. 9.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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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나이에 결혼했으나 10년 만에 불륜으로 파혼 위기를 맞은 부부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중반에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의류회사 디자이너 남편과 쇼핑몰을 운영하던 아내는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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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0대 중반 나이에 결혼했으나 10년 만에 불륜으로 파혼 위기를 맞은 부부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중반에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의류회사 디자이너 남편과 쇼핑몰을 운영하던 아내는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들의 사업은 명성을 얻었고 사업은 자연스레 중소기업 규모로까지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곧장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전세를 줬으며 남편과 아내가 함께 키운 회사는 남편이 대표로 등재돼 있다. 아내는 이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또 회사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디자인한 옷을 더 이상 못 팔도록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아내는 아울러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사별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다. 그 아이가 원한다면 제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친엄마가 아닌 제가 그럴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도 "남편의 주식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키운 회사라면 기여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을 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서 변호사는 또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일 때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므로 개인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양부 또는 양모를 잘 따르고 있고 양부 또는 양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상황인 경우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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