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3개월 만에 가족은 빼고

2023. 9.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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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에 의뢰해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가족들은 빼고 의원의 코인 현황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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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에 의뢰해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개월 만이다. 하지만 여야가 낸 동의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졌다. 권익위가 의원 가족들의 코인 내역은 조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도 “가족에 대한 조사를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반응을 내놨다. 양당이 사사건건 정쟁을 벌이는 중에도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목소리를 낸 모양새가 됐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인을 갖고 있는 의원 중 일부는 가상자산산업 육성,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활동을 통한 이해충돌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가족 명의로 코인을 차명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넘겨 가상자산을 매매하도록 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의원 본인의 거래 내역만 조사해서는 ‘반쪽 조사’ ‘맹탕 조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회가 권익위에 동의서를 낸 시점도 의아하다. 어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가상자산 정보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의원 가족의 코인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가족들은 빼고 의원의 코인 현황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익위는 의원 가족들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국회에 재차 요청하고, 여야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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