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과자 훔치고 무인 점포 업주 목 조른 20대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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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20대가 뒤쫓아온 업주를 때리고 목을 졸라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또한 A씨는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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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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