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과자 훔치고 무인 점포 업주 목 조른 20대가 한 말

강소영 2023. 9. 4. 2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20대가 뒤쫓아온 업주를 때리고 목을 졸라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또한 A씨는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20대가 뒤쫓아온 업주를 때리고 목을 졸라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됐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