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강원·제주 새벽배송 결국 무산될 듯… 민주 “골목상권 죽이기 안돼” 보류
文정부 때 여야 입법… 2년 허송세월
작년말 대중소유통업체 상생협약 합의
핵심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골자
文정부 때 민주도 유통법 개정안 발의
민주 돌연 “대표성 없고 영향 평가해야”
산업차관 “핵심 이해당사자간 합의했고
비수도권 소비자도 새벽배송 누릴 희망”
지역 역차별 비판에도 법안 폐기 전망
‘새벽배송’ 서비스 소외 지역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자정~오전 10시) 규정을 풀려던 법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야당이 최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강원·제주·전북(전주 제외) 지역에도 온라인 새벽배송을 도입하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건 골목 상권 죽이기’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관련 규제가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새벽배송 불법
쿠팡 등 인구밀집 지역 위주 물류센터
지역 소비자 역차별·형평성 논란 제기
대형마트의 야간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2년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지역 차별이라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을 전후해 제기됐다. 이 조항은 전국 472개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의 야간영업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매장에서 새벽배송을 하는 일도 불법이 됐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별도의 온라인 배송용 물류창고를 구축해 새벽배송에 나섰는데, 수익성을 따지다보니 물류창고를 수도권과 같은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두게 됐다. 새벽배송을 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과 마켓컬리 역시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이마트 등과 새벽배송 경쟁을 하게 됐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이 새벽배송과 같은 쇼핑 편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임에 따라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21년 11월을 끝으로 1년 9개월간 한 번도 해당 법안을 논의하지 않다가 법안 폐기 기한을 8개월 앞둔 지난달 21일 논의를 재개했다.
2020·2021년 여야 개정안 발의 후
1년 9개월간 논의 않다 지난달 재개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골목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더 많은 중소상인 대표단체의 의견을 넣고 온라인 배송허용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를 가져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법안 발의 단계에서) 중소상인들이 협의에 (이미) 참여했다”면서 “핵심 이해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이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고, 지역의 MZ(소비자)들이 수도권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데)에 동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했다. 이어 영향평가에 대해선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후 매출을 확인해야 정확한 영향평가가 가능한 만큼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부작용은 그때 보완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조금 이따 보자’고 한다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민주당 반대에 막혀 결론 없이 끝났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유통업계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중소유통 역량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지원과 교육·연수, 대형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시장의 상품을 입점과 마케팅 지원 등 중소유통업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조합연합회이 희망했던 상생 방안들이 담겼다. 또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온라인 배송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정부와 대형유통업계가 중소유통의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돼 있다.
지역 새벽배송 규제 완화
발의한 野 ‘셀프 뒤집기’
“대형마트 납품 92% 중소상인 제품
기업간 합의에도 이분법적 반대 부적절”
정부 “전국망 갖춘 대형마트 새벽배송시
미시행 지역 소비자 불편 해소될 듯”
민주당이 직접 발의한 법안을 통과 직전에 반대하면서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협상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이 대표성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번 논의에 중소상공인 대표 단체로 참여한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조합연합회는 이미 2012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도입할 때부터 정부의 협상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제품의 92%가 중소기업·농업·수산업 생산자 제품이라는 통계를 공개하며 “대중소기업들이 합의한 상생협약을 국회가 이분법적으로 왜 대기업을 돕느냐며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년 전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유통시장 경쟁구조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했고 이미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이 일상화돼있다”면서 “전국망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면 미시행 지역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젊은층의 비수도권 기피 현상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가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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