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이초 교사' 추모 참가 교사 징계 없을 것"

서한샘 기자 2023. 9.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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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으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늦은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 부총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발언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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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답변서…"교권 확실하게 챙기겠다" 강조
"오늘 집회 합법적 진행…공교육 회복 목소리 감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으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늦은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 부총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발언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오늘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바 있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에서 이 부총리는 "이번 집회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오늘 추모회도 오전 10시에 여는 것은 불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부분을 경고한 것이지 오늘처럼 오후 4시30분에 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선생님들이 질서 정연하고 법을 지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 교권 회복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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