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인 조사' 동의서 제출 ...정부, 가상자산 신고 입법 예고
[앵커]
여야가 '코인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족은 빼고 의원 본인만 조사 대상으로 삼아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4일)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까지 모두 조사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전수조사를 외쳤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속까지 다 등록하도록 할 것이고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 하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에라도 동참할 것 같더니, 전수조사가 필요한 동의 범위를 두고 '눈치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결국 의원 본인만 따지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내용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취합해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 내용을 검토한 뒤에 조사팀을 꾸릴 생각이며 본격 조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도 가상자산 신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고
특히, 1급 이상은 재산 형성과정은 물론 1년 동안 거래 내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기관장, 법관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인호 / 인사혁신처 차장 :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모두 재산등록 대상이고 공개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도 공개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주는 기관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국조실과 행안부, 기재부와 금융위 등 최소 26개 기관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까지 재산신고 대상은 29만 명가량.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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