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고액현금거래' 의무 위반 카지노업체에 과태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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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행위 가능성이 있는 고객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카지노업체에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FIU는 4일 제재 공시를 통해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471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의 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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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행위 가능성이 있는 고객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카지노업체에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FIU는 4일 제재 공시를 통해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471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의 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고객의 경우 성명,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과 거래자금의 원천, 금융거래 등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고객 58명에 대한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골든크라운은 2019년 1~7월 칩스환전 또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3건을 FIU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9년 5~12월 칩스 환전·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1건에 대한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카지노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고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금액은 2019년 7월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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