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오상도 2023. 9. 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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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소규모 분양주택을 내놓는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금처럼 돈을 납입해 주택을 마련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였다.

GH는 분양주택과 별개로 소득 분위가 낮은 도민을 위해 현재 8∼9% 수준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2% 선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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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A17블록·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분양가 10∼25%낸 후 20∼30년 분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소규모 분양주택을 내놓는다.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의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포기하고, 소유를 강조한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것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금처럼 돈을 납입해 주택을 마련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원가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최초 지분 10∼25%를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서 가져가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예컨대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을 거주할 경우,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입주 때 최초 지분취득액 1억2500만원(25%)을 내면 된다.

GH는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등이 대상으로 2025년 착공해 2028년 후분양 형태로 공급된다. 특별·일반 공급으로 나뉘어, 의무 거주 기간 5년에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적용된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한데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해외 체류나 자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는 분양주택과 별개로 소득 분위가 낮은 도민을 위해 현재 8∼9% 수준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2% 선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 사장은 “도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가’를 강조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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