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골 한옥마을 들어 서 재산권 침해…인근 토지주 “보호구역 취소”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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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토지주가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의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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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토지주가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1981년 5월 서울 중구에 토지를 취득해 지은 4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시 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공원 부지로 옮겨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시는 이들 가옥을 민속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A씨의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다. A씨는 "서울시의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토지에 있는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았고,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A씨 주장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기초해 보존지역을 지정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처분을 내렸고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며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등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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