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친구 가족 찾아가 “돈 갚아라” 독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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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밤중에 그의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늦게 대구에 거주하는 친구 B 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 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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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밤중에 그의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늦게 대구에 거주하는 친구 B 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 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헬멧을 착용한 불상의 남성을 배달원으로 가장시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문고리를 붙잡게 해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날 밤에도 B 씨 부모 주거지를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 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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