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前 교육감 ‘감사관 임기 불법연장’ 협의 압수수색

최재훈 2023. 9. 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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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김석준 前 교육감이 당시 감사관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한 혐의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산지검은 교육감 비서실장실과 대변인실, 총무과 등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자에 대한 진술 확보, 증거자료 수집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모 전 감사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 번 연임시켜 7년 동안 임용해 감사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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