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안에 청약 ‘뒷북 부적격’ 사라진다
부동산 전자 등기 때 인감도
2025년부터는 제출 불필요
올해 안에 사법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존 사본 이미지 파일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연간 3000만건 넘게 발급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대폭 줄어든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존 PDF 방식이 아닌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행정부 시스템 연계·적용도 올해 마무리한다.
현재 주민센터 주무관이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처리다. 주민센터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에서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이 이를 받아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바뀐 시스템을 활용하면 민원인이 주택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족관계 정보 전산화로 복지급여 수급 산정 업무도 수월해진다.
부동산·차량 매매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대대적으로 줄인다. 연간 인감증명 발급은 3075만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했고, 7월부터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할 계획이다.
민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단순 링크만 제공해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종에 이르는데, 2026년에는 이를 모두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른 기관에 낼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올해 6월에는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의 서비스를 연결한 데 이어 자연휴양림 예약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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