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의사’ 명의 빌려 8개 치과 운영…16명 기소

김소영 2023. 9.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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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원장 명의를 바꿔가며 전국에 여러 개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치과의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B 씨 등 1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8개 치과를 개설해 월급 의사들을 고용한 뒤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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