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속도…기대 효과와 한계는?
[KBS 대전] [앵커]
대전을 특별자치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말뿐인 과학수도를 넘어 진정한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전의 특수성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건데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특별자치시 지정 근거는 한마디로 과학입니다.
대덕특구 연구 성과를 전국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선 과학 중심의 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연구개발 실증과 조세 면제, 투자은행 설립,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러한 것들을 특례에 반영해서 대전시가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대전이 특별시 지위를 인정받으면 균특회계 일부를 자주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각종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과학기술 인프라가 분명하게 있는 도시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반면 서울,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에 이어 충북까지, 특별자치단체가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고 지정돼도 그 지위가 일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법 통과를 위해서는 대전시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전시가 미온적인 점도 걸림돌입니다.
[임효인/중도일보 기자 : "이 자리에 지금 대전시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전시가 누구보다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의원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별법이 여야의 극한 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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