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 법령으로 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지난달 18일 권고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 수준을 향상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라고 했다.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과 훈련을 하고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숨진 일이 있었고, 같은 해 9월 서울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674명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적정수준의 법정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일선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 등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과 보상체계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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