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발인 변호사가 피고발인에게 고발장 넘겨…증거인멸 정황

황현규 2023. 9. 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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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대형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2백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에게 고발인의 변호인이 고발장을 넘기면서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없앤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30여 곳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업체 '광덕안정'.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대표 주 모 씨는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2백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광덕안정' 대표/지난 5월 15일 : (대출이 사기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검찰은 지난 2월 광덕안정 대출업무 자문 요청을 받았던 일부 변호사들에게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 주 모 대표의 자택에서 검찰 고발장이 발견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고발인이 고발장을 입수한 겁니다.

고발장에는 주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본사 지하 2층에 호화 인테리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압수수색 당시엔 이 공간을 깨끗이 치워둔 상태였습니다.

이 고발장을 주 씨에게 유출한 거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고발인 측 변호인 A 씨.

주 씨는 A 변호사에게 들었다며 직접 고발인들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주○○ 광덕안정 대표 - 고발인/전화통화/지난 2월 14일/음성변조 : "○○○(고발인 측 변호인)가 나한테 너네들 셋이 고발을 접수를 했는데, 자기는 아닌 걸로 알아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A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고, 광덕안정 주 모 대표는 고발장은 A 변호사에게 받은 게 아니고, 길에서 주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고발인들은 A 변호사를 조만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고, 변협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김지혜

[반론보도] 〈[단독] 고발인 변호사가 피고발인에게 고발장 넘겨…증거 인멸 정황〉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9월 4일과 5일에 <뉴스9>,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피고발 업체에 고발장 넘긴 고발인 변호인>이라는 제목 등으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 고발인들의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수사 시작 전에 습득했고 그로 인해 증거인멸을 행한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수사 개시 후에 비로소 고발장을 습득한 것이고 고발 내용 지득 후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고발장을 길에서 주웠다'는 답변은 당시 취재 과정에서 이뤄진 농담조의 표현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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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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