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내년부터는 본인·직계가족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박용필 기자 2023. 9. 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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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량·종류 등도 밝혀야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만 공개했던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12월14일 법 시행을 앞두고,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등록 대상자에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법이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직계가족 소유의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재산공개 의무도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은 신고한 가상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5월25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공개에 나섰지만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가상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되면 국회의원 역시 내년부터는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수량은 물론 종류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밝혀야 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직전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신고하도록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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