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잇단 우려에…국정원 ‘준수사권’ 시행령안 없앤다
권익위 개선 권고 ‘4조’도 수정 대상…국정원 “종합적 고려”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제정안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 제정안’ 제6조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정보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 3항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은 김 의원실에 “제정안 6조(재판 확정 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의 경우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를 거쳐 동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열람 등 신청권자를 소송 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는 국정원이 사건 기록 등에 접근할 경우 법령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복수 유관기관은 제정안 6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제시했다.
경찰청은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공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제정안 6조의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각급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안 6조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국정원법 5조1항을 근거로 정보 수집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법 5조1항은 국정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에 사실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해야 한다.
국정원은 유관기관의 지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관련자가 소지한 물품을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제정안 4조도 수정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 4조에 대해 국정원이 물품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절차에 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문구 개선을 권고했고, 국정원은 권익위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연주·이혜리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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