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의혹’ 카지노업체에 과태료 10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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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4,710만원을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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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4,710만원을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이 3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카지노 고객 58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든 크라운은 2019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칩 환전 또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 기준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13건을 지연 보고한 점도 지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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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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