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고용 10일 만에 손바닥 만한 욕창"

제주방송 권민지 2023. 9. 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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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70대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맡긴 지 10일 만에 신체 곳곳에 욕창이 생겼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간병인 중개 업체를 비롯해 의료원 측과 행정당국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간병인 중개 업체 관계자"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해 주지만, 산소를 꽂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몸에 달려 있는 기기들이 소리가 삑삑 울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바로 눕힐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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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 입원한 70대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맡긴 지 10일 만에 신체 곳곳에 욕창이 생겼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간병인 중개 업체를 비롯해 의료원 측과 행정당국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폐렴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도내 한 의료원에 입원시킨 이성호 씨.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환자라,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입원 열흘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의 신체 일부에서 욕창을 발견했습니다.

둔부의 경우 어른 손바닥보다 더 상처가 컸습니다.

이성호 / 간병 서비스 피해자
"좀 착잡하죠. 제가 믿고 맡겼던 분들한테 배신 당한 기분이고..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이 씨는 간병인이 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돌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나 간병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원과 행정당국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이성호 / 간병 서비스 피해자
"아무도 사과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좋았겠는데..."

의료원 측은 욕창 관리가 의료진의 업무는 아니라면서, 간병인에게 관리를 잘 할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
"간호사가 욕창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서 주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간병인을 중개해준 업체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병인 중개 업체 관계자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해 주지만, 산소를 꽂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몸에 달려 있는 기기들이 소리가 삑삑 울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바로 눕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간병인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 관계자
"도에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또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이성호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제주방송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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