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사 목소리 깊이 새겨 교권확립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 전 직원이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모하는 마음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을 악성 민원에서 해방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보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을 뜻한다.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처리 책임은 학교장이 진다는 점 등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또 7일 교육위 법안 소위를 추가로 개최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가 이뤄지던 관례를 개선하는 내용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한 달여 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것부터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부와 여야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대응 중이란 의미”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전국 각 학교에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통화 연결음을 배포했다.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이나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연결음에는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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