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외압 의혹"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에 손배소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3. 9.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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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4일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열리지 못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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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정당한 사유로 상임위 취소했는데…근거 없이 외압 의혹 제기해"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4일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열리지 못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8월 14일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중지 △18일 오후 2시 예정된 해병대 사령부 징계 심의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8월 18일 오전 9시쯤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임위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8월 16~18일 사이 해당 안건을 다룰 군인권보호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위원 중 1명의 일정 문제로 소집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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