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탁자에 32개월 아기 손 긁혀…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김채현 2023. 9.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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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에 네티즌 비판이 이어졌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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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에 네티즌 비판이 이어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식당 테이블 때문에 아이가 손을 다쳤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은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맘충’ 입니다”며 A씨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시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고 답답해했다.

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이 손님만 오면 힘듦이 10배 늘어 결국 노키즈존으로”

일부 네티즌은 A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등을 말한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은 542곳에 달하지만,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노키즈존 전향’과 관련된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애들 손님만 오면 힘듦이 10배 늘어 결국 노키즈존으로 바꿨다”며 “아이 엄마가 2~3세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고 공감했다.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업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노키즈존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3%나 나왔다.

반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고,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8%에 그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체 탓이 아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부모가 주의를 주지 않는 아이 때문에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보고, 어린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 지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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