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늦추고 보존 치료한 의사 금고형...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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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추고 보존 치료를 결정한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하는 대신 보존 치료를 결정했다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수술하는 과정에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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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추고 보존 치료를 결정한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하는 대신 보존 치료를 결정했다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수술하는 과정에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을 경시한 채 나쁜 결과를 형벌 대상으로 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전문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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