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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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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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 인력 28명 늘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려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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