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병가에도 큰 혼란 없어…교육부 "원칙 그대로"

금창호 기자 2023. 9.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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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교사들이 예고했던 공교육 멈춤의 날은 조금 전 국회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서현아 앵커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실제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학교 현장 어땠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일단 오늘 하루 임시 휴업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38곳입니다.


기존에 교사들이 진행했던 자체 조사를 보면 임시휴업을 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학교가 400여 곳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연가나 병가를 쓰고 멈춤의 날 행동에 동참한 교사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선 학교 교장들은 학교별로 교원의 70% 가량이 오늘 연가나 병가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체 교원이 40여 명인데, 77%가 오늘 연가나 병가를 냈다고 밝혔고요. 


이 지역 또 다른 초등학교의 교장 역시 교사 3분의 2가 연·병가를 냈다면서 학년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한 명씩만 나온 학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수업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장들은 오늘 점심 먹고 모든 학생들이 하교할 수 있게 단축수업을 했다며 교사가 부족했던 만큼 학년별 통합수업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직접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계기 교육을 방송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인력 850여 명을 편성해 수업과 안전관리를 도왔습니다.


돌봄은 대부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방과후 돌봄은 물론이고,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들도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임시휴업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15명이 긴급돌봄을 신청해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는 단체 행동을 하는 교사에겐 징계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혀왔죠. 


이런 상황이라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징계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요?


금창호 기자

네 그동안 교육부는 연가, 병가를 내거나 임시휴업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최대 파면·해임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사 징계와 관련해 "오늘은 징계 관련된 발언은 삼가겠다"면서도 "기존의 원칙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가·병가를 낸 것에 대한 사실 확인과 더불어 이로 인해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확인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와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다소 부드러운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로서는 관련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깊게 새기고 교권확립과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으로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대규모 징계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을 했을 때 교육당국의 징계 처분이 있었는데요. 


2006년 교원평가 도입에 반대해서 연가투쟁을 했을 때나 2010년대 법외노조 결정이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등에 반발해 같은 행동에 나섰을 때도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지난 1일 협의체를 열고 교권보호 4대 법안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은 교원과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게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질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해 학부모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원래 오늘(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미합의 법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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